Caritas 고용주에 대한 해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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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노동법 및 해고 규정은 Caritas 고용주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직원으로서 귀하는 충성도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행동이 예고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특별 해고 규칙은 교회 및 교회 기관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특별 해고 규칙은 교회 및 교회 기관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해고 보호법은 부당한 행위로부터 직원으로서 귀하를 보호합니다. 종료. 개인적, 행동적, 운영적 해고에 관한 규칙은 카리타스 고용주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특별한 표준 규정으로 인한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AVR-Caritas 취소 규정

"AVR-Caritas"는 일반적으로 Caritas의 고용주에게 사용됩니다. 노동법위원회에서 채택한 고용계약 가이드라인입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고용 계약에 적용됩니다.

  • § 14 파라. 1 ARV-Caritas는 무제한 고용 관계 외에도 임시 고용 관계도 종료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간제 계약을 했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적절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통지 기간에 구속됩니다.
  • § 14 para. 2 AVR-Caritas는 통지 기간을 정의합니다. 고용 관계의 첫 12개월 동안 고용주는 해당 월 말까지 한 달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 관계가 길수록 통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12년의 경우 분기말까지 6개월입니다.

비정상 종료의 특수 기능

  • § 16 para. 1 문장 1 AVR-Caritas, BGB 규정을 참조합니다. 특별 해고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 당사자는 통지 기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AVR-Caritas 한 눈에 설명

    직원으로서 귀하와 관련된 것은 고용 계약뿐만이 아닙니다. 단체협약 ...

  • 교회 규정의 섹션 16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NS. 가톨릭 교회의 제도에 대한 "심각한 존중의 위반"과 교회의 도덕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따라서 이는 교회 고용 관계의 맥락에서만 관련이 있는 해고 사유입니다.
  • 가톨릭의 이해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는 경우 도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발생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결혼은 성사이며 불가분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 후 재혼하면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모든 도덕적 위반이 해고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모든 도덕적 위반이 가톨릭 고용주가 해고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지권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후 결혼하지 않고 수년간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용주도 이것을 알고 암묵적으로 그것을 용인합니다. 그런 다음 파트너와 결혼하고 즉시 통지를 받습니다. 여기서 가톨릭 고용주는 노동 법원에서 좋은 카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도덕률에 부합하지 않는 이전 행동을 용인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특별한 의무는 가톨릭 기관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생활 모델과 조화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정보 현황: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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