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게 실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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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고용 사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너무 늦게 실업자로 등록하면 차단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피하려면 좋은 이유가 필요합니다.

실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입니다.
실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입니다. © Rainer_Sturm / Pixelio

입법자는 고용 관계가 종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 고용 사무소에 실업자 및 구직자로 등록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특히 특정 마감일을 놓치고 너무 늦게 보고한 경우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감일을 놓치는 것보다 너무 일찍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부분의 고용 관계는 6주 또는 14일 전에 통지하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종료 또는 직장이 종료된 경험이 있습니다. 법적 규정은 §§ 38, 122 SGB III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맞추기 위해 전화, 서면 또는 이메일로 고용 사무소에 연락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해고일만 제공하면 되며, 고용사무소에서 약속을 잡은 후 개인 보고서를 보완해야 합니다.

해고 보호 소송의 경우에도 실업자로 간주됩니다.

  • 해고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 또는 고용 관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용주와의 협상이 계류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귀하는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경우에도 실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업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귀하의 입국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예상됩니다.
  • 해고 동의서와 함께 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까? - 직원에게 유용한 정보

    직원이 고용주와 해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

  • 사내 또는 학교 교육을 받는 경우 보고 요건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구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여전히 차단 시간을 피하십시오.

  • 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제때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사무소에서 1주일의 차단 기간을 부과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전화로 보고한 후에도 이유 없이 합의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제 시간에 구직자로 등록하거나 약속을 잡을 수 없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차단 기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아팠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볍게 행동하지마

  • 고용 사무소에서 이에 대한 증거(예: 진단서)를 요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심각하여 제때 통지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있습니까? 휴가 당신의 행동이 중요한 이유로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적어도 전화로 해고 통지 후 즉시 고용 사무소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까운 장래에 개인 인터뷰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지연을 정당화할 수는 있지만 보고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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