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 의해 깨진 노트북
가장 부지런한 직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수로 상사의 노트북을 망가뜨렸습니다. 일반 민법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면 매우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고용주에 대한 직원의 책임은 제한적입니다. 내부손해배상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고용주에 대한 책임
- 본사에서든 직접적으로든 직장 - 작은 부주의로 인해 고용주의 노트북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경우 귀하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손해배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상사의 노트북에 대한 작업이 제대로 작동하고 스스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다음 날 회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끝내고 싶어서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갔다면 이것은 회사 문제입니다. 이 경우 다음 단계에서 귀하의 잘못 정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 단, 개인 여행을 예약하기 위해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기기를 떨어뜨릴 경우 발생한 손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 차량과의 사고시 책임 배분 - 정보
회사 차량은 급여의 일부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
참고: 귀하가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귀하의 보험사가 손해를 지불하는 경우 자체 손해 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주의로 인해 깨진 노트북
- 업무 중 상사의 노트북을 파손한 적이 있습니까? 고용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잘못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 사소한 과실(경미한 죄)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야기한 피해, 실수 또는 실수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부주의에 대해 말합니다. 예: 고용주의 노트북이 악성 바이러스에 의해 손상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과실이 중과실(중부채)인 경우 비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예: 안전한 거리에 주차한 물 한 잔이 넘어져 노트북 키보드에 물 몇 방울이 남습니다. 튀김). 귀하의 지분이 얼마나 높은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을 찬미하는 상황과 반대하는 상황이 서로 가중됩니다. 무엇보다도 귀하의 활동 유형 및 난이도, 귀하의 과거 행동, 피해 금액 및 피해 위험이 고려되고 "할당량"이 결정됩니다.
- 반면에 중과실로 행동했다면 상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고의(예: NS. 노트북을 고의로 벽에 던지는 행위).
참고: § 619a BGB에 따르면 고용주는 귀하의 잘못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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