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 의해 깨진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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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부지런한 직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수로 상사의 노트북을 망가뜨렸습니다. 일반 민법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면 매우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고용주에 대한 직원의 책임은 제한적입니다. 내부손해배상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고용주의 노트북을 파손한 경우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의 노트북을 파손한 경우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에 대한 책임

  • 본사에서든 직접적으로든 직장 - 작은 부주의로 인해 고용주의 노트북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경우 귀하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손해배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상사의 노트북에 대한 작업이 제대로 작동하고 스스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다음 날 회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끝내고 싶어서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갔다면 이것은 회사 문제입니다. 이 경우 다음 단계에서 귀하의 잘못 정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 단, 개인 여행을 예약하기 위해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기기를 떨어뜨릴 경우 발생한 손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회사 차량과의 사고시 책임 배분 - 정보

    회사 차량은 급여의 일부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

참고: 귀하가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귀하의 보험사가 손해를 지불하는 경우 자체 손해 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주의로 인해 깨진 노트북

  • 업무 중 상사의 노트북을 파손한 적이 있습니까? 고용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잘못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 사소한 과실(경미한 죄)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야기한 피해, 실수 또는 실수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부주의에 대해 말합니다. 예: 고용주의 노트북이 악성 바이러스에 의해 손상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과실이 중과실(중부채)인 경우 비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예: 안전한 거리에 주차한 물 한 잔이 넘어져 노트북 키보드에 물 몇 방울이 남습니다. 튀김). 귀하의 지분이 얼마나 높은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을 찬미하는 상황과 반대하는 상황이 서로 가중됩니다. 무엇보다도 귀하의 활동 유형 및 난이도, 귀하의 과거 행동, 피해 금액 및 피해 위험이 고려되고 "할당량"이 결정됩니다.
  • 반면에 중과실로 행동했다면 상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고의(예: NS. 노트북을 고의로 벽에 던지는 행위).

참고: § 619a BGB에 따르면 고용주는 귀하의 잘못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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