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 소급 신청
결함은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세입자가 임대료 인하를 청구하려는 경우 결함 통지가 필요합니다. 권리는 예약이 있는 경우에만 소급적으로 존재합니다.
![임대료 인하를 위해서는 결함 통지가 필요합니다.](/f/67b6b3629a2cb2358f75f17c80c084d7.jpg)
임차인이 원하는 임차료 줄이기 위해 집주인에게 결함에 대해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규정의 의미와 목적은 집주인이 불만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료 인하에는 결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하자가 신고된 시점부터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황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임대료 감면은 제외됩니다.
- 그러나 전제 조건은 임차인이 상황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식은 특정 결함, 외관 및 아파트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아주 부주의한 무지조차도 그에게 피해를 줍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를 알았다면 임차인은 줄이다.
소급 감소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 소급 임대료 삭감은 임차인이 결함을 인지하고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지만 임대료를 인하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상황의 발전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항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예약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 결함이 소급적으로 나타나고 임대가 수립된 이후 처음부터 실제로 존재한 경우 소급 임대료 인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 임차인은 나중에 임대 계약 공시된 생활공간은 실제 생활공간과 10% 이상 차이가 난다.
-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이 약속에 따라 하자를 시정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 세입자의 청구가 법령에 따라 금지된 경우 소급 임대료 인하가 제외됩니다. 제한 기간은 3년입니다. 청구가 발생하고 세입자가 결함을 인식한 연도 말에 시작됩니다.
임대료 인하: TV 수신 방해 - 알 가치가 있음
임대 아파트의 방해받는 TV 수신은 임대료 인하의 이유입니다. 조차 …
이 기사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