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청구서에서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신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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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에 대해 높은 월별 선불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공과금 청구서 후에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은 가능한 한 빨리 집주인으로부터 이것을 받고 싶어할 것입니다.

추가 비용은 종종 두 번째 임대료입니다.
추가 비용은 종종 두 번째 임대료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공과금 청구에 대해 종종 분쟁이 있습니다. 특히 높은 연체료와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용 잔액이 있는 경우 집주인이 스스로 지불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신용의 지불

  • 운영 비용 청구는 늦어도 "청구 기간 종료 후 12개월 말"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556 Para. 3pp. 2BGB. 즉,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집주인으로부터 전년도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 크레딧이 있는 경우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지불해야 할 임대료와 상계하여 크레딧을 지불합니다. 특히 대규모 주택 조합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합리적인 기간 후에 집주인으로부터 크레딧을 받아야 합니다. i. 시간. 30일 후에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청구기간과 집주인 청구서를 정확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다른 알림 후에 추가 비용에 대해 다음 선지급에서 크레딧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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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관련 분쟁

  • 어떤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크레딧을 계산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집주인의 명세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회계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귀하는 명세서 수령 후 12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그러나 집주인이 공과금 청구서에서 자체 계산한 잔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임대료를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연체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집주인에게 통지 없이 통지할 이유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체 계산된 크레딧의 경우 집주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크레딧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편지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서비스 요금 명세서의 크레딧이 다음 계정에 추가됩니다. 임차료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주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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