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에서 통근수당 공제

instagram viewer

과세 대상 고용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내년 초가 되면 재무부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힘들게 번 돈의 일부도 통근수당으로 돌아가.

급여세를 내고 통근 일시금을 받는다

과세 대상 활동을 연일 쫓다 보면 항상 공제액에 대해 짜증이 난다. 급여세, 재무부는 악수 없이 힘들게 번 돈을 받기 때문에 하다. 어떤 날은 누구를 위해, 왜 출근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 불행히도 세금은 하나님께 납부해야 하므로 소급하여 다음 해에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한 소득세의 상당 부분 다시 가져와. 예를 들어, 집에서 일의 일부를 하고 있고 아파트가 충분히 크다면 연구를 소득 관련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구, 재료 및 새 PC도 포함되며 3년 동안 세금 목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귀하는 이미 과세 대상 소득을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 세금 환급을 위한 매우 중요한 옵션은 소득세 신고서의 부록 N에 입력할 수 있는 통근 수당입니다. 거주지에서 고용주까지의 일반 여정은 한 번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경로만 입력되고 이에 대해 환급됩니다. 또한 세금 목적으로 회사를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한 모든 여정을 공제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직장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특별 비공식 보충 시트에 해당 거리와 함께 모든 작업 장소를 나열해야 합니다.
  • 과세 소득을 추가로 줄일 수 있는 다음 가능성은 일반 통근 수당 외에 시간 지출입니다. 최대 8시간의 작업을 번갈아 가며 일하면 케이터링에 하루 6유로를 쓸 수 있습니다. 최대 14시간까지 결석하면 이미 12유로, 1박으로 하루 종일 길을 떠 있다면 1일 결석에 대해 1일 24유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회수했습니다.
click fraud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