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서를 나중에 제출하십시오. 가능합니까?
세금보고는 다음해 5월까지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 날짜가 반드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며 종종 가능한 한 오래 지연됩니다. 세금보고 날짜는 실제로 다음 해 5월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 최대 4년 동안 소급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중에야 영수증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정이 없는 한 간단히 짧은 편지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평가가 이미 있는 경우 한 달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정당화하면 여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 속한 사람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 소득세법 제46조 들었다, 그런 선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금 등급 조합 3과 5를 선택한 부부가 필요합니다. 3급 과세 대상자는 면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우려된다. 세무서세금을 너무 적게 냈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당을 입력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세 수당으로 이미 연초에 개인 세금 특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납세의무를 통해 이러한 면제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였다.
동시에 여러 고용주가 있고 그 중 하나에 대해 세금 등급 6이 계산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휴가, 성탄절 상여금, 퇴직금 등 특별수당을 받더라도 세무서에서 재계산해 달라는 것이다.
연간 400유로 이상의 추가 수입이 있는 경우 납세자 그룹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임대,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간략한 개요일 뿐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46에 따른 소득세법을 읽거나 세무서, 세무사 또는 소득세 지원 협회에 문의하십시오.
"세금신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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