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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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해고로부터 보호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병가에 있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병가 기간 동안 선언된 해고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는 주로 해고의 이유 또는 회사가 해고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해고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해고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병서의 경우 병서로 인해 앞에 있지 않습니다. 종료 보호. 그보다는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각기. 질병의 통지 또는 질병의 통지 중에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이유로.

아프다고 보고할 경우 해고에 대비하십시오.

  • 고용주 또는 해지 회사는 해고 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구속되며 특정 조건에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고용 관계가 이미 6개월 이상 존재한 경우, 해고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참조. § 1 단락. 1 고용 보호법(KSchG).
  • 해고는 무엇보다도 직원 개인과 관련된 사유로 인해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해고가 포함됩니다.
  • 그러나 고용주는 모든 경우에 질병으로 인해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독감에 걸려 1~2주 정도 집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미래 예후가 필요합니다. 해지 시 질병의 경과 또는 기타 사실로 인해 직원 고용 계약 질병의 사유로 인해 영구적으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가 질병으로 인해 통지를 받았고 귀하가 아프다고 보고하는 동안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해고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 해고보호를 위한 소송으로 이를 방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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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가능성

  • 쫓겨나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하려면 무엇보다도 행동 기간을 주시해야 합니다. 서면 해고 통지를 받은 후 3주 후에 노동 법원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지고. 이 조치는 고용 관계가 해지의 결과로 무효화되지 않았지만 계속 존재한다는 결정을 목표로 합니다(참조: § 4 KschG.
  • 그러나 모든 법적 고려 사항과 옵션을 사용하여 특정 고용 관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우에는 불쾌한 고용주와 직장 생활을 끝내는 것보다 퇴직금을 협상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사유와 해고보호법의 관련성에 따라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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