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해고?
병가는 해고로부터 보호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병가에 있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병가 기간 동안 선언된 해고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는 주로 해고의 이유 또는 회사가 해고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병서의 경우 병서로 인해 앞에 있지 않습니다. 종료 보호. 그보다는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병 각기. 질병의 통지 또는 질병의 통지 중에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이유로.
아프다고 보고할 경우 해고에 대비하십시오.
- 고용주 또는 해지 회사는 해고 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구속되며 특정 조건에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고용 관계가 이미 6개월 이상 존재한 경우, 해고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참조. § 1 단락. 1 고용 보호법(KSchG).
- 해고는 무엇보다도 직원 개인과 관련된 사유로 인해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해고가 포함됩니다.
- 그러나 고용주는 모든 경우에 질병으로 인해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독감에 걸려 1~2주 정도 집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미래 예후가 필요합니다. 해지 시 질병의 경과 또는 기타 사실로 인해 직원 고용 계약 질병의 사유로 인해 영구적으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가 질병으로 인해 통지를 받았고 귀하가 아프다고 보고하는 동안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해고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 해고보호를 위한 소송으로 이를 방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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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가능성
- 쫓겨나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하려면 무엇보다도 행동 기간을 주시해야 합니다. 서면 해고 통지를 받은 후 3주 후에 노동 법원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지고. 이 조치는 고용 관계가 해지의 결과로 무효화되지 않았지만 계속 존재한다는 결정을 목표로 합니다(참조: § 4 KschG.
- 그러나 모든 법적 고려 사항과 옵션을 사용하여 특정 고용 관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우에는 불쾌한 고용주와 직장 생활을 끝내는 것보다 퇴직금을 협상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사유와 해고보호법의 관련성에 따라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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