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는 과세 대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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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병이 나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6주 후에 건강 보험에서 병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병가는 그 자체로 과세 대상 소득을 구성하지 않지만 소위 진행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병가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병가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 Torsten_Lohse / Pixelio

병가는 임금 대체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 수당과 마찬가지로 질병 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누진제에 따라 과세소득 전반에 걸쳐 개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병가 및 과세소득

  • 에 따르면 섹션 3 1번 편지 a) 소득세법(EStG)은 건강 보험 면세 소득에 대해. 따라서 병가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면세 소득은 소위 승급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개인 세금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 따르면 § 32b 단락. 1 no. 1 letter b) EStG는 병가에도 적용됩니다.
  •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병가를 받고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병가를 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합니다.
  • 과세 대상 소득은 이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 수당은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 실업 수당 및 세금 환급 - 면세 소득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납세자로서 귀하는 다음 중 하나가 아닌 소득 범위를 벌 수 있습니다 ...

  • 이 소위 승급 조건은 실업 수당, 단시간 근로 수당 또는 전환 수당과 같은 기타 소득에도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특별공제

  • 병가 또는 질병급여에 귀속되는 건강보험 기여금의 기여 부분이 역할을 한다.
  • 에 따르면 § 10 파라. 1 3 EStG, 건강 보험에 대한 기여도 공제 특별 비용에 속합니다. 법정 건강 보험에 대한 기여도 질병 수당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 각각의 기여는 4%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참조). § 10 파라. 1 No. 3a 문장 4 EStG(2012년 기준).

병가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급 조건은 개별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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