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 및 실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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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고용 계약은 최소한 한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 관계가 다시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때. 이러한 경우 구직자 등록을 제때에 하여 고용 기관에서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자리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기간제 고용계약이 흔하지 않다.
요즘은 기간제 고용계약이 흔하지 않다.

일시적인 것 고용 계약 고용주에게 인사 계획을 위한 유연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직원은 적절한 시기에 다시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실업자 등록 마감일 외에도 구직자 등록 마감일도 알아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 고용 계약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다른 직업이 언제 필요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차단 기간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실업자로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시에 구직자로 등록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에 따르면 섹션 38 하위. 1 SGB III,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사람은 최소 3개월 전에 구직자 등록을 원칙적으로 고용소개소에 직접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온라인이나 전화로 구직자로 등록한 다음 합의된 약속 시간에 개인 등록을 하면 마감일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 또한 근로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구직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3개월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고 불이행으로 차단 기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할 것이다.
  • 해고 동의서와 함께 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까? - 직원에게 유용한 정보

    직원이 고용주와 해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

  • 실업자로 등록하려면 다른 마감일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센터에 직접 보고해야 하며, 전화 한 통만으로는 마감일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참조. § 141 SGB III.

실업자로 개인적으로 등록

  • 고용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실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141 파라. 1 문장 2 SGB III.
  • 늦어도 첫 번째 날에 도착해야 합니다. 실업 고용 기관에 보고합니다. 다만, 이 날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취업알선기관이 휴무인 경우에는 익일 신고로 마감기한을 맞출 수 있다. § 141 파라. 2 SGB III.
  • 개인 실업 등록은 소위 § 145 SGB III의 근접성 규정의 맥락에서만 필요하며 여기에서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고용 계약은 오늘날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취업알선기관에 적시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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