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통령의 미망인에 대한 명예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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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통령의 미망인은 명예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미망인 수당을 받습니다. BP재재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합니다. 2013년에는 단 한 명의 여성만이 이 과부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 수당과 과부 수당은 높은 비용을 초래합니다.
명예 수당과 과부 수당은 높은 비용을 초래합니다.

명예 급여의 금액 및 수령

  • 명예 급여 금액은 연방 대통령이 재임 중인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2년에는 199,000유로였습니다. 또한 현직 회장은 연간 78,000유로의 경비 수당을 받습니다.
  • 사망한 대통령의 부인은 사망 후 3개월 동안 이 금액만 사망 혜택으로 받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명예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과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2년에는 Walter Scheel, Richard von Weizsäcker, Roman Herzog, Horst Köhler, Christian Wulff 등 5명의 전직 연방 대통령이 이 수당을 받았습니다. Horst Köhler는 자발적으로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연방 대통령의 미망인 돌보기

  • 엄밀히 말해서 과부는 명예급을 받지 않고 3개월 동안 그 급료와 이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 복지법에 따라 이 금액의 55%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 %.
  • 2012년 Carl Carsten의 미망인 Veronica Carsten과 ​​Johannes Rau의 미망인 Christina Rau가 미망인의 용돈을 받았습니다. Veronica Carsten은 2012년 1월에 사망했으며 지불은 2011년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두 여자가 과부의 용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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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보수 문제

  • 초대 연방 대통령인 테오도르 호이스는 75세에 퇴임했을 때 이미 미망인 상태였습니다. 그의 후임자인 하인리히 뤼브케(Heinrich Lübke)도 75세에 사임했고 그의 아내는 이미 84세였습니다. 따라서 명예급이나 과부수당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
  • Horst Köhler는 67세에 퇴직했고, 그의 아내는 당시 63세였으며 Christian Wulff는 53세에 퇴직했으며 그의 아내는 당시 39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판단에 따라 명예로 갚고 후에 과부에게 용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혼이나 자발적인 경우가 아닌 한 장기간 기권. 이혼은 일반적으로 생존자 혜택에 대한 자격 상실로 이어집니다.
  • 2012년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명예 급여와 연방 대통령 미망인을 위한 식량은 재정적 부담이 크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2012년 연방 공화국 대통령직은 납세자에게 거의 140만 달러를 주었습니다. 비용, 199,000유로 + 현직 대통령에 대한 78,000유로 경비 수당, 5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 5 x 199,000유로 및 대통령의 미망인에 대해 199,000유로의 55%. (2013년 5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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