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동성애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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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02년부터 동성애 결혼을 허용했다. 이를 시민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은 또한 시민 파트너십과 결혼 사이의 완전한 평등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동성 파트너쉽에 살고 있고 파트너와 결혼하고 싶다면 2002년부터 독일에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원하는 등록 사무소에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동성애 결혼은 이성애 커플의 결혼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성결혼은 등록된 동거이며 남녀간의 결혼에 절대적인 평등은 없습니다.

동성결혼이 가능하다

  • 동성애 결혼은 독일의 모든 등록 사무소에서 쉽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일반적인 수속을 마쳐야 하며, 예식은 일반 결혼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을 선택하거나 파트너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시민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는 결혼이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동거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성(性)이 다른 사람끼리만 맺을 수 있는 결혼에 비해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

독일에는 전통적인 결혼과 평등이 없다

  • 동성 파트너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동성 파트너쉽을 맺는다는 사실 역시 법의 차이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동성결혼의 가능성이 도입되면서 평등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배우자는 2011년부터 더 유리한 분할표에 따라 과세되었습니다.
  • 시민적 동반자 관계가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고전적 결혼과 일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평등이 점점 더 촉진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과 같이 결혼이 시민 파트너십과 다른 영역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달리 동거인은 자녀를 함께 입양할 수 없습니다.
  • "동거 생활"- 의미

    법 이전에는 "그냥 동거"와 "...

파트너와 결혼하고 싶다면 기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장이나 특별 보험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파트너십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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