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동의서와 함께 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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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용주와 해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고용기관에 구직자 및 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특정 마감일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자로 등록할 때 마감일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자로 등록할 때 마감일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Daniel_Gast / Pixelio

자신이 곧 실직하게 될 것을 아는 사람은 조기에 고용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해고 계약으로 인해 실직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 수당 차단 기간을 예상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좋은 시간에 구직자 및 실업자로 등록

  • 고용주와 해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몇 달 전에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에 따르면 섹션 38 하위. 1 SGB III,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사람은 마지막 근무일 이전 최소 3개월 또는 고용 관계의 마지막 날에 고용 기관에 구직자로 보고합니다.
  • 이 보고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을 맞추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고용 기관에 전화한 다음 약속을 잡아 개인 보고서를 보완합니다. 하나 구직자 알림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을 체결한 자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고용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보다. 섹션 38 하위. 1 문장 2 SGB III.
  • 기간제 근로계약 및 실업자로 등록 - 주의해야 할 마감일

    기간제 고용 계약은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반면에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1주일의 실업 수당 차단 기간을 수락해야 합니다(아래 참조). § 159 파라. 1 문장 2 6 번과 함께 VM 부분. 6 SGB III.
  • 해지 계약을 하였더라도 늦어도 첫날에는 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실업 -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유일한 예외는 소위. 에 따른 심리스 규제 § 145 SGB III). 이 통지는 늦어도 고용 종료 3개월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차단 기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해지 계약을 통해 고용 관계를 해지하는 사람은 차단 기간을 예상해야 합니다. 고용 관계의 종료에 대한 동의는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159 파라. 1 SGB III.
  • 이 경우 자신의 행동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이 차단 기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계약을 해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 받아들여지다, s. 항목 9.1.2에 따른 § 159 SGB III에 대한 고용 기관의 비즈니스 지침(2012년 기준).

해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도 구직자 및 실업자 등록의 중요한 마감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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