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책임 보험 협회에서 상해 연금을 올바르게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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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무역 협회에서 복구를 담당합니다. 사고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의 경우 일정 대기 기간이 지나면 정기상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책임 보험 협회로부터 사고 연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 책임 보험 협회로부터 사고 연금을 받게 됩니다.

재해연금의 기본

일을 하다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고를 당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 이러한 이유로 고용주 책임 보험 협회로부터 먼저 정상 소득에서 사회 보장 기여금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상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급여는 보통 6주 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상해 수당을 받게 됩니다. 부상 수당은 직장에 복귀하거나 직장에 복귀할 때 지급됩니다. 가능한 재교육 완료 후 또는 늦어도 78주 후.
  • 20% 이상의 장애가 있고 사고로 인해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이 기간이 만료된 후 고용주 책임 보험 협회로부터 사고 연금을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 사고가 나면 무역협회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 사고 연금 금액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전월 기준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사고연금을 받게 됩니다.
  • 업무상 재해: 6주 후에도 계속 급여 지급 - 이렇게 계속

    직장에서의 사고는 나쁜 이야기입니다. 건강 피해에 ...

  • 다만,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만 확정된 경우에는 전체 연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연금만 받게 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 고용주 책임 보험 협회 또는 유능한 감정인이 다른 본격적인 직업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무역 협회가 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인수합니다. 소송 비용.
  • 재교육 기간 동안 순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전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 격차가 발생하지만 금액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환 수당은 재교육을 완료한 후 최대 1개월까지 받게 됩니다.

각 협회에는 자체 지침이 있으므로 담당 전문 협회에 재해 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장애가 있고 기록에 있기 때문에 형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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